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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서지현 인사 보복’ 의혹 안태근, 파기환송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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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 검사의 재량…의무 없는 일 시키지 않아”

한겨레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 보복(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2018년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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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반정모)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파기환송 전 1·2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국장은 2015년 하반기 인사에서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검찰국장의 권한을 남용해 검찰국 소속 인사담당 검사에게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전보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0년 10월 서울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서 검사에 대한 안 전 국장의 성추행 소문이 계속 확산되자 인사상 불이익을 줘 사직을 유도하려 했다고 봤다. 성추행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인사담당 검사는 여러 고려 사항을 충족한 인사안을 작성할 재량이 있다”며 “경력 검사인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전보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사 원칙 기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안 전 국장이 인사담당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조직 내에서 서 검사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이 계속 불거질 경우 자신의 보직관리에 장애가 초래될 것을 예상할 수 있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고자 하는 동기가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한 1·2심 판결을 뒤집은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서 일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내용으로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서 검사는 통영지청으로 전보된 이상 통영지청에서 검사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며 “안 전 국장이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전보시켜 근무하게 한 사실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직무집행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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