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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민주, 방탄국회 일축…"정정순 의원에 수차례 檢 자진출석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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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원내대표가 얘기…체포동의안 상정시 원칙대로 처리

뉴스1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상당 국회의원 후보가 16일 오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선거 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꽃목걸이를 걸고 기뻐하고 있다. 2020.4.16/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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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에 자진 출석할 것을 원내지도부가 수차례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된 가운데, 민주당은 '방탄국회'는 없으며 정 의원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원내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 의원에게 검찰에 자진출석하라고 수차례 얘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정 의원이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체포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에 대해선 회기 중 체포·구금할 수 없고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이 결정된다. 민주당은 현재 과반이 넘는 174석을 갖고 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다면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체포동의안이야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통화에서 "어제 밝힌대로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관련,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전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청주지법은 이날 "체포 필요성이 있다"며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가까운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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