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출생자녀 둬도 이제는 1순위 청약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국토교통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 갖춘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기존의 20%에서 25%로 늘리며, 민영주택에선 전용 85㎡ 이하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생애최초 주택으로 신규 공급한다.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공공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고,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다. 다만, 높은 분양가를 고려하여 소득수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30%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3인 이하 가구에선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월 소득 555만원에서 722만원, 4인 가구에선 월 소득 662만원에서 809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지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특히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경우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제공 |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도 개선했다.
신혼특공 자격요건과 관련해서는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지난 1월 이 같은 내용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이 나옴에 따라 1순위 청약이 가능해졌다.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지속해서 90일’, ‘연간 누적 183일’을 초과해 해외에 거주한 경우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종전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도시개발사업에만 있던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규정을 무주택자에 한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이 부여되도록 공공주택사업까지 확대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한성수 주택기금과 과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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