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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美 ITC, SK이노가 주장한 'LG화학 자료 무단반출'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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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밝히지 못해 유감, 자료 유출은 분명한 사실"

LG화학 "포렌식 과정 문제 없어…법적제재 회피 꼼수"

뉴시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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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LG화학이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 중인 SK이노베이션 자료 포렌식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외부로 무단 반출했다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기각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ITC의 소송 담당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자료 반출 보호명령 위반 조사와 디지털 포렌식 요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포렌식을 하지 못해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어떤 자료를 유출했는지 확인하지 못한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LG화학 측에서 USB를 이용해 자료를 외부로 이동한 행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며 "LG화학은 소송 절차를 악용해 SK이노베이션의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려고 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자사 자료 포렌식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자료를 USB에 무단으로 담아 외부로 반출한 정황이 있다며 ITC에 포렌식을 통해 이를 조사해 달라고 지난 1일 요청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28일에는 LG화학이 ITC에서 진행 중인 배터리 특허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제재해야 한다는 요청서를 냈다.

다만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지난 24일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 제재 요청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내며 LG화학에 힘을 실었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발명자 부적격' 항변과 관련 있는 문서를 제출하라는 ITC 수석판사의 문서제출 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LG화학이 요청한 법적 제재가 부과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의 포렌식 요청에 대해서 "양측의 주장에 다툼이 있는 포렌식 과정의 프로토콜 위반 관련한 조사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LG화학은 "포렌식 과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며 이로 인해 SK이노베이션이 당사의 선행 제품을 참고해 특허를 출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달라는 당사의 제재 요청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의 요청은 특허소송에서 직면한 중대한 법적제재를 모면하기 위한 전략으로 파악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994 특허’를 둘러싼 소송을 진행 중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LG화학이 '994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ITC에 제소했다. LG화학이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 등 혐의로 제소한 것에 대한 대응 격이다.

LG화학은 반면 자사가 SK이노베이션의 '994 특허'와 유사한 배터리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SK이노베이션은 이를 알면서도 특허 침해 소송을 내고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감추기 위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맞서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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