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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해경, 피격 공무원 월북 판단 근거는 표류 예측과 군 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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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일방적 월북 단정" 반발…실종 직전 행적 등 확인 필요 사항 남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해양경찰이 29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면서 국방부에서 열람하고 확인한 자료(군 첩보)를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또 해경은 단순 표류 시 이동했을 예측 지점과 A씨가 실제 발견된 위치 간에 33km가량 차이가 있다는 점도 월북 판단의 근거로 내놓았다.

그러나 A씨 친형은 여전히 동생이 월북한 것이 아니라며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월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할 수 있는 A씨의 실종 직전 행적은 해경 수사를 통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등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도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