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입찰에서 낙찰자가 선정되더라도 골프장의 시설물 일체(건물, 잔디, 수목 등)는 여전히 스카이72의 소유이다. 입찰 결과와 무관하게 법적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스카이72의 계약 연장의 정당성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결정될 것이다"라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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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측은 "계약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BOT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 아니라 민법에 의한 '토지임대차' 계약이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스카이72는 민법에 규정된 임차인의 권리를 요청할 수 있다. 스카이72는 민법에 보장된 임차인의 권리인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스카이72가 추산하는 지상물과 유익비 금액은 약 1570억 원에 이른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양사가 날인한 실시협약에는 '무상 인계'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스카이72가 시설물 일체를 무상 인계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판정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강행하고 있다.아울러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도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입찰을 강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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