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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김정은 위원장과 정치 현황

‘거짓말’ 추미애, ‘계몽군주’ 유시민... 줄줄이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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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을 일으켰던 여권 인사들을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복무 특혜 및 청탁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취지의 결론을 냈다. 그러나 추 장관이 국회에서 “보좌관에게 시킨 적이 없다”는 등의 거짓 해명 등을 한 것이 드러나자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진행하는 등 반발에 나섰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29일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 장관이 인사청문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아들 서모씨 휴가 처리와 관련해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서씨 소속 부대 장교의 전화번호를 넘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을 적시했다. 이어 “추 장관이 청문위원의 검증업무를 방해하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그릇된 직무행위를 하게 했으므로 명백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국민에게 거짓말로 일관하고 보좌관을 통해 아들 병가 및 휴가 연장에 관여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 추 장관은 사퇴하라”고 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고발당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무원 피살과 관련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통지문을 우리 정부에 전달하자 “계몽군주같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유튜브 생중계 도중 “내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해서 욕을 먹었는데”라고 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후 야당과 누리꾼은 한목소리로 “당신 가족이 죽어도 이렇게 말할수 있냐”며 반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9일 “28일 서울서부지검에 유 이사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 이사장의 부적절한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2년 전 JTBC 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계몽군주가 될 가능성이 있기에 주목하는 것’ 등 언급을 했다”며 “종합해보면 유 이사장은 아직 폐지되지 않은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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