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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구글 결국 `앱 통행세` 강행…웹툰·뮤직 이용료 줄줄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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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앱결제 수수료 인상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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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앱과 콘텐츠에 대해 수수료 30%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히자 국내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들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구글은 2013년 게임 앱에 한해 30% 수수료를 적용했지만, 8년 만인 내년 1월 20일부터(신규 앱 기준) 디지털 재화를 판매하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신규가 아닌 기존 앱 개발자에게는 유예 기간을 줘 내년 9월 30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다만 배달, 전자상거래, 택시 호출 등 실체가 있는 서비스·재화를 거래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웹툰, 웹소설, 음악, 영상 등 주요 콘텐츠 사용료 중 상당수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의 이번 정책 변경은 사실상 네이버, 카카오, 이동통신 3사 등 5곳을 겨냥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외 서비스에서 구글 '인앱결제'(앱 내 결제)를 사용하지만 국내에선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서비스가 주요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콘텐츠 업계에 따르면 이들 5곳이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 차지하는 거래액 비중은 90%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웹툰과 웹소설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다. 국내 음악 서비스 업계에서는 카카오 '멜론'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지니뮤직' '플로' 등 이통 3사 음악 서비스가 이를 추격하고 있다.

국내에서 구글플레이를 통해 제공되는 앱 중 90%가량이 무료이며, 앱 내에서 유료 재화를 판매하는 앱 가운데 대다수는 이미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책의 신규 적용 대상은 2% 미만이라고 구글은 밝히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카카오 웹툰과 멜론 등 이용자를 수백만 명 확보한 앱이 30% 수수료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국내 소비자에게 미치는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네이버웹툰은 569만명, 카카오페이지는 333만명, 멜론은 680만명가량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주요 앱 개발사들은 구글의 수수료 정책 변경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피했지만, 현재 수익 구조를 고려할 때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수료를 뗀 나머지 70% 중 대다수가 저작권 등으로 창작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현행 가격 체계를 유지하면 플랫폼 운영비 등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수수료 30%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구글플레이에서 네이버웹툰 이용권(쿠키) 1개 가격은 100원이지만, 이 같은 정책을 먼저 강제하고 있는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120원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애플 앱스토어에 책정된 가격은 적자를 피하고 지속 성장하기 위한 마지노선에 가깝다"며 "애플 앱스토어보다 가격을 높였을 때 나올 소비자 반발을 감안하면, 구글플레이에서도 애플과 동일한 수수료를 낸다는 전제하에 이보다 적지도 많지도 않은 가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지난 21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개한 앱마켓 소비자 인식조사(508명 대상)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들은 한 달 평균 2만830원을 모바일 앱에서 유료로 결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7.9%가 인앱결제를 통해 지불됐다. 주요 유료 결제 분야로는 모바일게임이 53.9%로 1위를 차지했지만, 음악 서비스 45.3%, 동영상 서비스 31.1%, 웹툰·웹소설 서비스가 30.3%로 버금가는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구글은 국내 전체 앱마켓의 63.4%를 차지하고 있어 애플 앱스토어 정책보다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 콘텐츠 기업에서는 이미 구글 인앱결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대기업과 온도 차를 보이고 있지만, 먼저 이 같은 수수료 압박을 겪은 중소 게임사들은 수수료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데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일부 결제 서비스 관련 사업자는 이번 정책 확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을 활용하면 실제 구글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금액은 전체 수수료 30%의 절반에 해당하는 15% 수준으로 추정된다. 결제 수단별로 편차는 있지만 수수료 중 절반가량이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과 협력하는 간편결제 사업자, 카드사, 소액결제 사업자 등에게 지급되기 때문이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앱 장터는 운영체제(OS)에 종속돼 경쟁 자체가 제한돼 있는 시장이라 불공정 문제가 제기됐다"며 "콘텐츠 스타트업이 성공하는 생태계를 만들려면 공정위에서 앱 장터 문제를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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