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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구글, 내년부터 '수수료 30%' 강제…IT업계 "시장지배력 악용"(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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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앱 내년 1월·기존 앱 내년 10월부터…애플과 같아지지만, 점유율 달라

전문가들 "모바일 콘텐츠 가격 인상될 것"…구글 "다른 앱장터 써도 된다"

연합뉴스

구글플레이 로고
[구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이효석 기자 = 구글이 자사 앱 장터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년 중에 강행하기로 했다.

구글은 29일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 재화에 대한 인앱결제(IAP)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구글플레이서 결제되는 사실상 모든 금액에 30% 수수료 적용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가 의무 적용된다.

이는 구글플레이에서 결제되는 사실상 모든 금액에 30% 수수료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현재는 게임에서만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음악·웹툰 등 다른 앱에서는 자체 결제 수단을 일부 허용해주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다른 수단이 배제되는 것이다.

구글은 "이는 지속적인 플랫폼 투자를 가능케 하며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구글플레이와 개발자의 동반성장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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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연합뉴스TV 제공]



◇ 국내 IT업계 "'앱 통행세' 아니냐" 반발…인기협 "유튜브는 수수료에 자유롭지 않나"

그러나 국내 모바일 콘텐츠 업계는 "글로벌 거대 플랫폼이 결국 '앱 통행세'를 강제한다"며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미 애플은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떼고 있었다.

구글의 정책 변경은 애플과 똑같아지는 것인데, 유독 구글의 움직임에 반발이 큰 이유는 국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구글플레이 결제 금액은 5조9천996억원이며, 시장 점유율은 63.4%에 달했다.

네이버·카카오가 회장단으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구글은 인터넷 생태계에서 '구글만의 세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구글의 정책은 절대 공정하지 않고, 동반 성장도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인기협은 "구글플레이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은 구글의 개방적 정책을 신뢰한 앱 사업자들 덕분"이라며 "구글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앱 사업자와 이용자를 종속시키려 하는데, 이는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이며 사업자·이용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기협은 "음악·도서·웹툰·동영상 등의 서비스에 30% 수수료가 강제되면 이들은 사업 자체를 포기하거나 수수료를 서비스 이용료에 전가할 수밖에 없다"며 "구글이 자체 운영하는 유튜브 등은 수수료에서 자유로우므로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해 서비스를 독점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기협과 스타트업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달 "구글 인앱결제 강제의 위법 여부를 검토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달 2일 국회에 출석해 "전기통신사업법상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라고 보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애플은 서비스 시작 단계부터 선택 가능성이 있었지만, 구글은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뒤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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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결제 정책 변경 (CG)
[연합뉴스TV 제공]



◇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볼 우려 높아…구글 "다른 앱장터나 웹 결제 써도 돼"

전문가들은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소비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인앱결제와 수수료 30%가 강제되면 콘텐츠 업체는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콘텐츠업계 관계자는 "가격이 비싸지면 소비자들은 네이버·카카오처럼 지우기 어려운 메이저 앱만 남기고 나머지를 지울 것"이라며 "업계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경제학자인 문성배 국민대 교수는 최근 관련 토론회에서 "구글·애플이 소비자 구매 정보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유사 앱이나 서비스를 출시해 잠재적 개발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할 수도 있다"며 "IT·콘텐츠 혁신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업계·법조계 일각에서는 당국의 규제 칼날이 구글을 한 번 향하면 그 규제가 언젠가 국산 플랫폼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구글과 국내 당국·업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결국 수년간의 법정 다툼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구글은 이날 한국 취재진과 온라인 간담회를 열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반드시 구글플레이를 통해서만 콘텐츠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애플 iOS와 달리 구글 안드로이드에서는 원스토어나 갤럭시 스토어 같은 토종 앱 장터를 쓸 수 있으며, 다른 앱 장터나 웹에서 결제하는 행위 역시 막지 않겠다는 것이다.

퍼니마 코치카 구글플레이 글로벌 게임·앱 비즈니스 개발 총괄은 "(정책 변경은)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위한 것"이라며 "우리 플랫폼은 앱·콘텐츠 사업자가 190개국 20억명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거듭 말했다.

ljungberg@yna.co.kr,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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