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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태국 호텔과 싸우고 후기 남겼다가 징역 2년형 내몰린 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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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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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한 리조트 직원들이 “불친절하다”고 여행 사이트에 후기를 남긴 미국인이 최고 2년의 징역형을 살 위기에 내몰렸다. 악명 높은 이 나라의 명예훼손죄 때문이다.

29일 영국 BBC에 따르면 태국 꼬창 섬에 있는 시 뷰(Sea View) 리조트는 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웨슬리 바네스가 여행 사이트 트립 어드바이저에 리조트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글을 올려 명성을 깎아내렸다며 고소했다. 리조트 측은 바네스가 지난 몇 주 동안 각기 다른 사이트에 부당한 후기를 남겼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부정적인 후기를 써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바네스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2년의 징역형과 20만 밧화(약 74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바네스와 리조트는 감정 싸움이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들고 온 술을 마시면 리조트 식당에 지불해야 하는 콜키지 비용을 내지 않겠다며 직원과 다퉜다. 지난 6월 후기에는 리조트의 상급자가 하급자를 다루는 방식을 “현대판 노예제”에 빗댄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는 지난 12일 체포돼 며칠 구금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다.

바네스는 외국인이 운영하는 여행 블로그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며 반격에 나섰으며, 리조트도 해당 블로그에 공식 성명을 전달하며 갑론을박하고 있다.

온라인 매체 타이거는 페이스북에 여러 댓글이 달렸다고 소개했다. 한 누리꾼은 “(호텔) 이용 후기 때문에 체포됐다니 맙소사…”라며 “말레이시아 페낭에 있는 태국 소유 리조트에 대해 좋지 않은 리뷰를 쓴 말레이시아 거주 외국인도 고소당했다”며 후기를 남기는 행위에 주의해야 한다고 적었다.

반면 다른 누리꾼은 “부정적인 후기를 남길 수도 있는 일이지만 ‘현대판 노예제’ 운운한 것은 태국의 명예훼손법으로까지 이어진다”며 “비판 때문에 체포돼서는 안 되지만, 현지 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을 내놓았다.

태국의 명예훼손죄는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정치인이나 기업 등 ‘힘센 이’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난해 말 한 가금류 가공공장은 열악한 근로 여건을 지적하는 글을 올린 언론인과 인권단체 등을 겨냥해 무려 38건의 소송을 제기해 언론인이 2년형을 선고받았다.

조너선 헤드 BBC 동남아 특파원은 2016년 자신이 작성한 기사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기소돼 18개월을 시달리다가 원고가 소를 취하해 간신히 징역형을 모면했다며 이 죄목의 문제점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다음은 그의 발언 요지.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고소할 수 있는 데다 법원은 좀처럼 기각하지 않아 얼마든지 남용될 수 있다. 법원이 소환했는데 불응하면 곧바로 체포할 수 있다. 피고는 보석금을 내야 하며, 외국인이면 여권을 법원에 맡겨야 하고, 재판은 몇년까지 끌 수 있다. 승소하더라도 소송 비용을 돌려받기는 불가능에 가깝고,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다. 반면 원고는 재판에서 지더라도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더 나쁜 것은 태국에서의 진실은 많은 나라들처럼 자동적인 방어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고가 진실이라고 우기면, 당신의 보도가 공익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증명하더라도 감옥에 갈 수 있다.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제대로 된 비용을 들여 구하기란 아주 어렵다. 놀랍지도 않게 이 죄는 사업이나 정치적 논쟁에서 자주 악용된다. 이권단체들은 부정의에 맞서 싸우는 이들을 침묵하고 놀림감으로 만드는 데 이 죄를 악용한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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