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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법원 "개천절 대면집회 금지 처분은 정당"…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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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비대위, 종로서에 집행정지 심문

개천절 광화문 인근 1천명 집회 신고

법정서 치열한 공방…법원, 기각 결정

뉴시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최인식 8·15집회 비대위 사무총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개천절 국민대회' 금지통보에 대한 가처분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5. park769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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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개천절인 다음달 3일 광화문 대면집회를 신고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로 금지통고를 받은 보수단체가 이같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9일 최인식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사무총장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오전 열린 심문기일에서 최 사무총장은 "경찰 측에서 금지통고의 기반으로 하는 것은 '만약의 경우'다. 코로나19가 만연한 이 상황에서도 옥외 집회에서 코로나19가 일어났다는 근거는 찾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수단 중 하나인 집회의 중요성에 비춰 보면 이를 일방 금지한 경찰은 최소한의 감염병 예방 수칙조차 내놓은 바 없다"며 "이는 헌법을 경시하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반면 경찰 측은 "경찰의 처분은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한시적, 제한적 조치로 결코 광범위하거나 일관된 조치가 아님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 집회가 공공안녕질서에 끼치는 영향은 결코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전국각지에서 (인파가) 모이는 개천절의 특수성을 고려해달라"라고 맞섰다.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개천절 대면집회에 대한 경찰 측의 금지통고 처분은 유지된다.

앞서 8·15 비대위는 다음달 3일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1000명 규모의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개천절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당일 신고된 10인 이상 모든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렸다.

이에 8·15 비대위는 "개천절 집회 불허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이날 개천절 차량집회를 예고한 보수성향 단체가 "시위 차량을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신청도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이날 오후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집행 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새한국 측은 다음달 3일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지나는 코스로 차량 200대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4일 집회금지 통고를 했다. 이에 불복한 새한국 측도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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