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결국 '30% 수수료' 칼빼든 구글…과기정통부-방통위도 '발등의 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긴급 실태조사 시행…금지행위 위반 '처벌'까지 가능할 지는 의문

뉴스1

구글 로고=로이터 @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구글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인앱결제 의무화를 기존 게임앱에서 음원, 웹툰 등 디지털콘텐츠 전반으로 확대적용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공은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갔다.

그간 30% 수수료가 동반되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방침에 IT업계가 강력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강행 의사를 밝힌 만큼 규제기관이 구글의 '앱마켓 갑질'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과기정통부 이어 방통위도 '긴급 실태조사' 천명

지난 8월26일 과기정통부는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의 수수료 이슈와 관련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기반 국내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시장(매출) 규모, 인력, R&D 현황 및 전망 등에 관한 조사는 실시된 바 있지만 세부적인 수수료 지출 수준이나 앱 마켓 이용에 따른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는 진행된 적이 없었다.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방침 변경으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지불해야하는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면 이용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앱 마켓의 환경변화가 산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구글이 수수료 30%를 공식화한 29일 당일에서야 부랴부랴 실태조사 방침을 고지했다. 방통위는 실태점검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 홈페이지에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접수창구를 10월 중 개설하고 사업자 및 이용자들의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 앱 사업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글 정책 변경에 따른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뉴스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 "구글,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해당"

실태조사는 행정처분을 전제로 하는 '사실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정책 시행을 위해 행정부처에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정도로 이해하면 쉽다.

즉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해서 당장 구글 30% 수수료 부과 방침이 시정되거나 당국이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강제 집행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만약 구글의 30% 수수료 부과를 제재한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입법화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해당법은 제5조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와 6조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제23도 제재 근거가 될 수 있다. 해당 법 1조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는 행위나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구글이 국내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평가받기 충분하다"며 "생태계를 이룩한 공은 인정할만하나 매출의 30%는 한국에서는 지나친 고율이며 구글이 투입한 비용을 상회하는 수준의 이익 실현이 된 상태일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국회에서 밝힌 바 있다.

◇처벌 가능할 지는 의문…"입법 기다려야" 의견도

다만 정부가 실태조사를 하고, 처벌을 논의한다 해도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 이용자 이익저해행위가 법원에서 정식으로 인정까지 받았음에도 방통위가 페이스북과의 법적 분쟁에서 2심까지 패소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구글 역시 이번 정책은 '글로벌 정책'으로, 한국의 행정부가 법률 위반으로 규제를 한다고 해도 불복하고 소송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퍼니마 코치카 구글플레이 글로벌게임 및 앱 비즈니스 개발 총괄은 "구글은 항상 모든 국가의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하며 한국 정부의 규제 가능성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련법 개정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정책전문가는 "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동시에 구글 수수료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구글이 신규 앱에 대해서는 오는 2021년 1월20일부터, 기존 앱에 대해서는 1년 유예해 2021년 9월30일부터 수수료 30% 적용을 시행하는만큼, 그 전에 입법이 이뤄질 경우 이에 근거해 행정부가 처벌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sther@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