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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정말 사살하라고요?"…軍, 北통신 듣고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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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만행 후폭풍 ◆

지난 22일 서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씨(47)가 북측에 피살될 당시 우리 군이 '사살 명령'을 포함한 북한군 교신 내용을 실시간 감청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하지만 군당국은 당시 감청 내용에 '사살'이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군은 실종 공무원 이씨가 서해 등산곶 인근에서 북한 선박에 발견된 22일 오후 3시 30분 전부터 북한군 교신 내용을 감청했다. 여기에는 북측이 이씨를 밧줄로 묶어 육지로 '예인'하려고 하다 해상에서 '분실'한 후 2시간 만에 그를 다시 찾았던 정황도 담겼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오후 9시를 넘어선 시점에서 교신 내용이다. 북한 해군사령부를 통해 "사살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자 북측 고속정 정장이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라고 되물었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 다시 현장에서 "사살했다"는 보고가 윗선에 올라갔다고 한다. 하지만 국방부는 29일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군이 획득한 다양한 출처의 첩보 내용에서 '사살'을 언급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군이 파악한 감청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로 전달된 것은 이튿날인 23일 오전 8시 30분께였다.

한편 해경은 서해상에서 피살당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내놨다. 이에 대해 이씨의 친형은 "완전한 소설"이라면서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내비쳐 소송전을 예고했다. 해양경찰청은 2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지난 21일 실종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씨와 관련해 군당국으로부터 확인한 첩보자료와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경은 전날 국방부가 수사팀에 제시한 관련 자료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뤄 월북의 판단 근거로 삼았다. 북한이 이씨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고, 북한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등이 그것이다.

[지홍구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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