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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추미애 장관의 ‘거짓해명’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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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이탈 의혹’ 추 아들 등 ‘무혐의’ 처분이 남긴 것

검찰 “지원장교 연락처 보내”…“관여 안 했다” 주장과 배치

병사들 휴가 공정성·여당의 공익제보자 비난 ‘논란’ 이어져

[경향신문]



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서모씨(27)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면서 서씨의 군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수사가 일단락됐다. 검찰의 법적 처분에 대한 시시비비를 넘어 추 장관의 거짓해명, 군대 내 휴가 공정성, 공익제보자를 향한 여당 일부의 거친 비난 등 수사결과 이면의 문제는 남았다.

의혹 규명 과정에서 나온 추 장관의 일부 발언은 지난 28일 발표된 검찰 수사 결과와 달라 거짓해명 논란이 일었다. 추 장관은 장관 후보자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지난해 12월30일 관련 의혹을 묻는 청문위원들에게 “그런 사실 없다” “관여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결과는 달랐다. 추 장관은 서씨가 군복무 중이던 2017년 6월21일 직접 보좌관 A씨에게 지원장교 B대위 연락처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했다. 30분쯤 뒤엔 “아들과 연락을 취해달라. 5시30분까지 한의원에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통화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 더 봐야 해서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이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 검토 후 연락 주기로 했다”고 답신했다. 검찰은 추 장관 서면 조사와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지시는 없었다’고 결론 냈지만, 그간 추 장관이 보좌관과 군 관계자의 통화에 일절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과는 배치된다. 추 장관은 수사 결과 발표 후 부정확한 것으로 밝혀진 자신의 그간 발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공정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과연 다른 병사들도 서씨처럼 전화 등 구두로, 제3자를 통해 휴가를 연장할 수 있느냐는 물음이다. 검찰이 서씨에게 군무이탈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그의 부대 미복귀가 상급자의 휴가 승인에 따른 것이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추 장관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해 병가 연장을 문의하자 부대가 규정상 어려운 병가 대신 연가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가 직접 연가 신청을 하기 전으로, 행정처리는 사후에 이뤄졌다. 검찰은 부대에서 구두로나마 연가를 사전 승인한 만큼 서씨의 군무이탈은 아니라고 봤다.

일부 시민들은 권력자 자녀가 아니어도 서씨처럼 군복무 중 수월하게 휴가를 연장할 수 있는지 의문을 표한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민원 접수 내역’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와 국방민원 콜센터에 접수된 국방부 민원이 추 장관 아들 논란 이후 크게 늘었다고 한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엔 “셋째가 공군 근무 중인데 휴가 나오면 복귀 안 시키고 전화해 휴가 연장해볼 겁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서씨의 휴가 미복귀 사실을 증언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여당 일부에서 거친 비난이 나온 것도 돌아볼 지점이다. 추 장관은 지난 17일 당직병사 현모씨를 ‘이웃집 아저씨’로 표현하며 “이번 사태는 그의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지난 12일 현씨 실명을 공개하며 배후설을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현씨 조력자인 김영수 전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담당 조사관은 29일 “기소 여부를 떠나 서씨가 현씨 전화를 받은 건 사실이다. 추 장관과 황 의원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날 “과한 표현으로 마음에 상처가 된 부분에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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