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국토부 "구본한 인천공사 사장 '감사절차 위법 주장' 사실과 달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해임과 관련해 감사 절차가 위법했다는 구 사장의 주장에 반박했다.

국토부는 29일 구 사장에 대한 감사와 해임 관련 입장자료를 내고 "구본환 사장 측이 제기하는 감사절차상 문제, 불법 가택침입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뉴스핌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구본환 인천공항사장이 지난 16일 오후 인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정부의 사장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날 구 사장은 국토부 해임건의안에 포함된 1년 전 태풍 '미탁'의 상륙 때 대처 문제와 지난 2월 직원 직위해제건에 대해 해명하며 사장직 유지를 밝혔다. 2020.09.16 leehs@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10일 구 사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공공기관운영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게 국토부 주장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구 사장은 ▲2019년 10월 2일 국감 당일 국감장 이석 후 비상 대비태세 소홀 ▲당일 일정에 관한 사유서 국토부 및 국회 허위보고 ▲공사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직위해제 지시 등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충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사 사장 해임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달 24일 공운위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해임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이달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구 사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관사를 조사한 것이 불법 강제 수색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인천공항공사 관사는 공사가 위탁·관리하는 시설로서, 감사 당시인 6월 11일 관사를 관리하는 직원의 동의를 받고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관사를 출입했고 출입문 개방도 관리자가 해줬다"며 "관사 방문은 국감 당일 '관사에 대기했다'는 사장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항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 사장은 부임 이후 방문 조사 당일까지 약 1년 2개월의 기간에 관사를 2회 정도 사용한 것으로 다수의 관계자가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관사 방문조사가 정규직 전환 발표(6월 22일) 이후인 6월 25일에 실시됐다는 구 사장의 주장에 대해선 "관사 방문조사는 관리직원의 동의와 안내를 받아 6월 11일에 한 번만 실시했다"고 반박했다.

또 태풍 상황 관리와 관련해 '풍수해 위기대응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문제가 없다는 구 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문책 사유는 매뉴얼 준수 여부가 아니다"라며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국감장 이석을 허용해 준 국회의 요청과 다르게 곧바로 자택으로 퇴근하고 지인과 식사를 하는 등 기관장으로서 태풍 대비를 소홀히 한 부분을 중점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적을 숨긴 채 철저히 대비한 것처럼 국회 등에 허위보고한 부분도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국감 당일 오후 6시에는 기상특보가 이미 해제돼 대응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 국감 당일 오후 6시 기준 태풍이 여전히 목포 남서쪽 해상에 있었고, 국감이 종료된 오후 10시 30분 기준으로도 목포 인근에 상륙한 상황이었다"며 "유동적인 태풍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기관장들에게 국회에서 이석을 허용한 만큼 현장인 인천공항으로 가서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팀장 보직 탈락자가 항의 메일을 보낸 것이 인사권에 불복종한 것이기 때문에 직위해제 사유라는 구 사장의 주장에 대해선 "해당 직원이 인사명령에 대한 진술권 또는 인사고충을 표명한 것으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사 내부 규정에 따르면 직원은 소속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공사 법무팀도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전에 검토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사장은 이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채 직위해제를 강행하라고 지시하고, 인사위원들에게도 직위해제를 결정하라는 취지의 강한 의견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 사장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sun90@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