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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민주당, 주식양도세 대주주 확대 유예 촉구…“불합리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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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기자회견 열어

“세법상 배우자·직계존비속 보유분 합산”

“대주주 기준 3억원 납득 못해”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의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올해 연말 기준으로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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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안에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법상 과세 대상 대주주는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의 보유분까지 합산해 산정한다”며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세의 합리성과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의 증권시장 유입 등을 고려해봤을 때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올해 말 주주 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내년 4월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대상 기준은 종목당 보유 주식 가치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민주당의 이같은 입장은 ‘대주주 기준 조정’으로 상당수 개인 투자자들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시장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획재정부 실무진과 비공개 면담을 하고 정부의 3억원 기준은 변화된 상황과 여론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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