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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구글 ‘30% 수수료’ 공식화에…방통위 “위법 여부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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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앱결제 모든 콘텐츠 업체에 ‘통행세’ 강행

“구글플레이 아니면 네이버·카카오 해외 성공 어려웠을 것” 강조

국내 업계 “결국 소비자 부담” 반발…여야, 금지 법안 잇단 발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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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내년부터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장터 구글플레이에서 거래되는 모든 앱에서 발생하는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떼어간다. 그동안 게임 업체에만 의무화해온 ‘내부 결제시스템’(인앱결제)을 음원·웹툰·동영상 등 다른 콘텐츠 업체에도 강제하는 것이다.

콘텐츠·앱 개발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새 정책에 대해 “현행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29일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 재화에 대한 인앱결제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앱결제’란 콘텐츠 업체가 구글의 자체 결제방식을 사용하고 결제금액의 30%를 구글에 수수료 명목으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의무 적용된다.

구글은 인앱결제 확대 배경으로 ‘구글플레이가 국내 콘텐츠 업체의 글로벌 진출을 충분히 돕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퍼니마 코치카 구글플레이 글로벌 게임·앱 비즈니스 개발 총괄은 이날 온라인 간담회에서 “카카오의 픽코마(웹툰 플랫폼)는 일본 시장에서 상위 10대 앱에 올랐고, 네이버웹툰의 라인 망가 역시 일본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이 아니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 방침이 전해진 뒤부터 국내 콘텐츠 업계는 들끓기 시작했다. 수수료가 올라가면 사업자 부담이 늘고 결국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논리다.

방통위는 이날 “구글의 방침이 발표된 만큼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다음달 중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등을 신고받는 접수 창구를 개설해 피해 사례를 파악할 예정이다.

앞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2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구글의 현행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나선 상태다.

여야 의원들도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금지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앱 장터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해외 사업자를 상대로 한 법안의 실효성은 미지수다.

인앱결제가 강행되면 각종 콘텐츠 가격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네이버웹툰 이용권 1개의 소비자가는 현재 구글플레이에서 100원이지만, 수수료 부담이 더 큰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120원이다. 향후 구글플레이 판매 가격도 이만큼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구글플레이 결제금액은 5조9996억원으로 시장점유율이 63.4%에 이를 정도로 시장지배력이 있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제재가 강력하더라도 구글은 글로벌 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소송전으로 시간을 끌 것”이라며 “수수료 인상의 대가로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 등 현실적인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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