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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서해 공무원 피살 다음날 마스크 등 대북반출 승인한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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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도 승인” 지적에 “담당 과장 몰랐다”

세계일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가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됐다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다음날, 통일부가 마스크 등 의료물자의 대북 반출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21일과 23일 각각 ‘영양 지원’과 ‘의료물자 지원’ 명목으로 대북 반출을 승인했다. 이 중 21일은 해수부 공무원 이씨가 실종된 날, 23일은 북한군 총격을 받고 사망한 이튿날이다.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북방한계선(NLL) 너머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원거리 총격으로 숨졌다.

총격 사망 첩보는 22일 밤 청와대에 보고돼 23일 오전 1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긴급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했으며, 이 자리에는 통일부 수장인 이인영 장관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이 장관이 이씨의 피격 사실 등을 확실히 인지했음에도 그날 오후 북한에 대한 물자 지원 절차를 막지 않고 승인하게 내버려 뒀다”고 지적했다. 23일 반출이 승인된 의료물자에는 의료용 마스크와 체온기, 주사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통일부는 의료물자 대북 반출 승인은 당시 피격 사실을 알지 못했던 담당 공무원에 의해 이뤄졌고, 이 장관이 해당 승인 건을 인지한 시점은 24일 오후 통일부 내부회의 때였다고 반박했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단체에 대한 반출 승인은 통일부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통상적으로 담당 과장 전결로 이뤄져 왔다”며 “23일 승인 당시 담당 과장이 우리 국민의 피격과 관련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4일 군 당국의 발표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렸고, 장관은 이 회의에서 돌아와 부내 점검회의를 소집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해당 점검회의에서 의료물자 등의 대북 반출 승인 사실을 인지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장관은 9월 중 승인된 단체들의 반출 시점 조정 등을 지시했다”며 “현재 민간단체 물자 반출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현재 6개 단체에 대해 물자 반출 절차 중단을 통보했으며, 해당 단체들은 정부 측 요청에 협력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지난 23일 오후 당시까진 실종된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내용만 언론에 보도됐을 뿐, 북한군의 총격이나 소각 만행 등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씨의 피격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의 반출승인 중단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승인을 하더라도 실제 물자가 북측에 전달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승인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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