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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법원, 개천절 광화문집회 '대면·드라이브스루' 모두 불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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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국,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사건 '기각'

추석 특별방역기간, 중요한 시점…공익적 필요가 더 커"

뉴스1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서울 마포구 유수지 주차장에서 아들의 군 휴가 연장과 관련해 부적절한 청탁이나 민원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차량 행진을 하고 있다. 2020.9.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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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10월3일 개천절 광화문 대면집회에 대해 금지 결정을 내린 법원이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승차)' 집회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9일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이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에 반발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했다.

법원은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기간은 가을철 코로나19 대유행을 미연에 차단하고 예방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시점"이라고 규정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라는 공공복리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필요는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하고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밝혔다.

먼저 법원은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차량시위대 준비나 집결인원 관리·해산 등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집단감염 위험 노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차량 시위를 위한 사전모임이나 차량 시위 이후 다른 장소에서 모임 등을 가질 수 있고, 특정 장소에서 대면 집회를 의도하고 집결하는 불특정 다수인과 시위 차량이 섞이면 집단감염 확산 및 감염경로 역학추적이 불가능해 사회적 피해가 대면 집회에 비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새한국 측에서 집회 당일 방역수칙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준수·관리할지 대책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법원은 "시위 차량이 대규모 대면집회에 이용되거나 집회 계획 범위를 넘는 차량이 추가로 집결할 가능성, 1대의 시위 차량에 다수의 동승자가 탑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최 측이 차량 정차 내지 차량 밖 시위 등 질서훼손 상황을 관리할 역량 내지 연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새한국 측이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의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할 만한 근거도 없고 행정청의 방역활동에 의해 집단감염의 위험 요소를 완전히 없앨 수 없다고 봤다. 오히려 시위 차량 서행 및 정차로 불특정 다수인과 접촉이 이뤄질 경우 서울시 측에서 상황을 통제하게 위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차량 200대가 주요 도로를 한꺼번에 운행하며 도로 교통 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야기할 우려가 있고 운행 과정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지난 26일 같은 주제로 시위를 벌였고 인터넷 방송이나 온라인 청원 등 다른 방식으로 집회목적을 추구할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새한국 측은 오는 10월3일 개천절에 차량 200대를 이용해 여의도 전경련 회관→광화문→서초경찰서를 차량행진하는 집회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에 지난 28일 경찰의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새한국은 지난 26일에도 차량 9대 이하를 이용해 서울 시내 6개 구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차량행진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오후 열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새한국 측은 이날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는 사전에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고, 이런 형태의 기본권 제한은 유래가 없다"며 "심지어 위험성이 없는 집회는 허용한다고 하는데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지방경찰청 측은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낮을 것이라는 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시위로 인해 경찰의 통제가 벗어난 대규모 운집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8·15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8·15 비대위)가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도 이날 '기각' 결정을 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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