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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광화문집회 트라우마? 法 "개천절 대면·차량 집회 모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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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일부 단체가 다음 달 3일 예고한 개천절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하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집회 장소에 경찰을 사전 배치하고 폴리스라인과 철제펜스 등을 설치해 집결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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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가 서울시와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량을 이용한 시위,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 금지처분도 유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29일 ‘8‧15 비상대책위’(비대위) 최인식 사무총장이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소송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 행정집행이 완료돼 당사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같은 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도 이날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경찰의 개천절 차량 시위 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집회와 차량 시위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 예정 인원이 1000여명에 이르는 점이나 규모에 비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역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집회금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차량 시위대 준비나 인원 관리·해산 등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도 했다.



법무부 “개천절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검찰에 지시



재판부는 또 “집회로 코로나19가 확산할 위험이 합리적으로 조절되지 못했다”며 “고령과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는 코로나19로 사망까지 하는 점을 고려하면 집회에 따른 위험이 공중보건이란 공공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험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대위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에게 남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은 집회 결사의 자유”라며 “법의 테두리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우리 국민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인 시위인 만큼 집결 시간은 따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개천절 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고, 종로구 등 도심 일부에서는 모든 집회를 차단했다. 새한국은 개천절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출발하는 차량 200대 규모의 행진을 할 계획이라고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 엄정한 대응을 검찰에 지시했다. 특히 차량 동원 등 변형된 방식의 집회를 포함한 모든 불법적 집회에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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