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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법원, '개천절 차량·대면 집회' 모두 불허...집행정지 잇따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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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수 단체가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서울 도심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습니다.

광화문에서의 대면 집회는 감염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차량시위를 허용해달라는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법원이 대면 집회 대신 차량시위를 열겠다는 단체에 대해서도 금지 처분을 유지했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