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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33㎞ 맨손 역류해 월북?" 실종때 '조류 흐름도' 영상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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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인천시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 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황해도 등산곶 해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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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총격에 맞아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실종 당시 조류 흐름도 영상이 공개됐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측이 29일 국립해양조사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조류 흐름도를 보면, 이씨가 실종됐을 무렵인 지난 21일 새벽 인천시 소연평도 인근 해역의 조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흘렀다. 이씨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진 22일 밤에도 조류의 흐름은 같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해양경찰은 이런 조류 흐름 등을 근거로 이씨에게 월북 정황이 있다고 봤다. 실제 이씨가 발견된 위치까지 단순 표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씨는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서쪽으로 38㎞ 떨어진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발견됐다. 해경은 이씨가 월북하기 위해 조류를 거슬러 30여㎞를 헤엄쳤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 거리를 일반인인 이씨가 헤엄쳐 갔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 의원 역시 ‘해경의 무리한 해석’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이씨가 조류를 순이용하지 않고 거슬러 북쪽으로 갔으니 자진 월북이라는 해경의 해석은 억지”라며 “이씨는 연평도 주변의 조류 흐름을 잘 아는 베테랑으로, 자진 월북하려면 조류가 북으로 향하는 시간에 바다에 뛰어내리면 된다. 굳이 조류를 역행하면서 북쪽으로 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해경은 조류를 역류해 북쪽으로 간 이유에 대해 ‘인위적인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며 “종류 미상의 부유물 위에서 막대기 바가지 등 도구를 이용하거나 맨손으로 노를 저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과연 거센 조류를 역류해 33㎞나 갈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안 의원은 “동력선이 아니고서는 조류를 역류해 북쪽으로 그렇게 멀리 올라가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본다”며 “따라서 최소한 당시 조류의 흐름은 자진 월북 추정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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