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각의 의결
경증환자 부담률 60%→100% 상향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7일 공포된다. 대형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부담이 커지는 경증 질환은 감기와 비염, 결막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당뇨병, 고혈압 등 100가지다. 시행령이 공포되면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 시 내는 본인부담금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외래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개정 시행령과 관련한 고시를 통해 경증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100%로 조정할 예정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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