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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트럼프, 대선 다음날 소송 준비… 변호사 수천명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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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보도

조선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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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는 11월 3일 대선 다음 날 바로 부정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수천명의 변호사와 투표 감시원들을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2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선거 캠프는 이미 1년 전부터 선거 분쟁에 대비한 대규모 법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대형 로펌 3곳의 변호사 수십명을 채용했고 전국적으로 수천명의 자원봉사 변호사와 투표 감시원들을 모집했다. 공화당은 아슬아슬한 선거 결과와 우편투표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시작되면 선거 다음 날 바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도록 법률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트럼프 선거 캠프는 또 캘리포니아·뉴욕 등 어차피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의 변호사들은 아예 경합주 소송에 파견할 수 있도록 경합주의 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주로 지원할 곳은 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미시간 등 17주로, 이 과정은 20명의 변호인단이 전략을 총괄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트럼프 대선 캠프가 대규모 법률팀을 운영하는 것은 이번 대선 결과가 치열한 소송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틈만 나면 우편투표의 부정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 “승자는 대법원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6월 대선 후보 등을 뽑는 조지아주 예비선거에서 1000여명이 우편투표와 현장 투표를 함께 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우편투표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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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바이든 설전 벌일 TV토론 무대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첫 대선 TV 토론을 하루 앞둔 지난 28일(현지 시각) 방송 스태프들이 미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한 대학 특설 무대에서 리허설을 하고 있다. 미국 유권자들은 29일 오후 9시(한국 시각 30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90분짜리 토론을 통해 트럼프와 바이든이 직접 맞붙는 장면을 보게 된다.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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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미국은 각 주(州)의 선거 결과를 토대로 확보한 대의원(선거인단) 수로 대통령을 결정하는 간접선거 형식이다. 우편투표 등과 관련한 각종 소송으로 대의원을 선출 마감일(12월 14일)까지 뽑지 못할 경우 한 주(州)의 투표가 사실상 몽땅 무효가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실제 1960년 대선의 하와이주 1차 개표에선 리처드 닉슨 당시 부통령(공화)이 141표 차로 앞섰지만, 재검표에선 존 F 케네디 민주당 후보가 115표 차이로 뒤집었다. 그러자 치열한 소송전이 벌어졌고, 선거인단 선출 마감 일을 앞두고 당시 하와이의 공화당 소속 주지사와 민주당 소속 주의원들은 각기 다른 선거인단 선출 명부를 승인했다. 당시엔 닉슨이 “(혼란의) 선례를 만들기 싫다”며 ‘우아한 패배’를 선택해 혼란이 없었다. 그러나 그동안 “우편투표는 사기”라고 외쳐온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선거에서 질 경우 끝까지 소송을 할 가능성이 크다.

만일 한 주라도 선거인단을 뽑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딜레마가 기다린다. 미국 헌법은 선거인단의 과반을 확보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만약 후보 중 누구도 선거인단의 과반을 얻지 못하면 연방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선거인단 과반(270명)은 모든 주가 정상적으로 투표해 538명의 선거인단을 모두 정상적으로 선출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만약 소송이 장기화돼 2~3주에서 20~30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빼고 과반을 새로 정해야 할지, 아니면 기존의 270명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도 될지에 대해선 규정도 없고, 전례도 없다. 선거인단 확정은 물론 대통령 결정 방식을 놓고 또다시 치열한 소송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 차기 대통령을 연방대법원이 결정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어느 경우든 대혼란이 불가피한데, 미국 선거 전문가들은 올해 대선의 경우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트럼프 진영이 대규모 ‘율사 군단’을 꾸리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진보 진영인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보수 진영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후보를 지명하고 대선 전까지 대법관 인준 절차를 마치겠다고 한 것도 이 같은 소송전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도 있다. 배럿이 임명되면 미 대법원은 보수 6, 진보 3의 구도가 된다. 대선의 공이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갈 경우 공화당 진영에 유리한 지형을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다.

[워싱턴= 조의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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