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서둘러 ‘월북’으로 단정짓는 정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해경까지 나서 추석前에 발표… 도박빚 등 3억대 채무도 공개

해경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조선일보

신동삼 인천해양경찰서 서장이 2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해경은 이날 인천 연수구 해경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에서 실종자의 이름·나이·고향 등 신상 정보를 소상히 알고 있었으며,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등을 근거로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국방부를 방문해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해경이 이날 이씨 행적에 대한 새로운 수사 결과 없이 국방부 자료를 근거로 ‘월북’으로 결론 내린 것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서둘러 이씨에게 ‘월북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가 담기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해경은 월북 정황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씨가 약 3억3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그중 2억6800만원은 인터넷 도박으로 생긴 빚이라는 사실까지 공개했다.

또 이씨가 조류에 따라 표류했을 경우 실제 발견 위치로 이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해경은 “실제 72㎏ 무게의 모형을 바다에 빠트려 실험했으며 33㎞ 거리는 구명조끼를 입고 수영하면 17시간 정도면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해경의 발표로 이씨 사살과 관련한 북한 통지문 내용이 거짓임은 명백히 드러났다. 북한은 이씨가 신분 확인 요구에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며 답변을 하지 않고 도주하려 해 사격했다고 주장했다.

해경은 북한의 이씨 시신 훼손 정황에 대해서는 “국방부 자료에 의해 총격에 의한 것까지만 확인했고 시신 훼손은 확인 못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해경이 이씨의 월북 정황은 자세히 공개하면서, 애초 ‘불태웠다’고 한 시신 훼손 관련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고석태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