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까지 나서 추석前에 발표… 도박빚 등 3억대 채무도 공개
신동삼 인천해양경찰서 서장이 2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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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이날 인천 연수구 해경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에서 실종자의 이름·나이·고향 등 신상 정보를 소상히 알고 있었으며,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등을 근거로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국방부를 방문해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해경이 이날 이씨 행적에 대한 새로운 수사 결과 없이 국방부 자료를 근거로 ‘월북’으로 결론 내린 것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서둘러 이씨에게 ‘월북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가 담기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해경은 월북 정황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씨가 약 3억3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그중 2억6800만원은 인터넷 도박으로 생긴 빚이라는 사실까지 공개했다.
또 이씨가 조류에 따라 표류했을 경우 실제 발견 위치로 이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해경은 “실제 72㎏ 무게의 모형을 바다에 빠트려 실험했으며 33㎞ 거리는 구명조끼를 입고 수영하면 17시간 정도면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해경의 발표로 이씨 사살과 관련한 북한 통지문 내용이 거짓임은 명백히 드러났다. 북한은 이씨가 신분 확인 요구에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며 답변을 하지 않고 도주하려 해 사격했다고 주장했다.
해경은 북한의 이씨 시신 훼손 정황에 대해서는 “국방부 자료에 의해 총격에 의한 것까지만 확인했고 시신 훼손은 확인 못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해경이 이씨의 월북 정황은 자세히 공개하면서, 애초 ‘불태웠다’고 한 시신 훼손 관련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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