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서 지시해놓고… ‘정장이 했다’는 北통지문 거짓으로 드러나
29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 앞바다에서 해병대원들이 고속단정을 타고 해상 정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해병대 고속단정 뒤로 북한의 등산곶과 중국 어선이 희미하게 보인다./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군은 이씨가 서해 등산곶 인근에서 북한 선박에 발견된 시점인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북한군의 교신 내용을 무선 감청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오후 9시쯤부터 단속정장과 북한 해군사령부 사이의 급박한 무선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 해군사령부는 이씨를 사살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내렸고, 정장은 “사살하라고요?”라며 명령 내용을 재차 되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방위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그 지시를 한두 번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정장이 계급이 높지 않을 테니까 재차 확인했지 않겠느냐”고 했다. 북한 단속정은 주로 대위가 정장을 맡는다. 우리 군 계급으로도 해군 대위다. 북한은 정장이 알아서 판단해 이씨를 사살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우리 군이 감청한 내용과 상반된다. 이씨 시신과 관련해서도 북한은 부유물만 불태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 감청 내용에 따르면 북한 측은 “(시신에) 연유(燃油·휘발유)를 발라 태우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무선 감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북 해군사령관의 사살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그보다 윗선과 의견을 주고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국방부는 “(감청) 첩보에 ‘사살’이란 말은 없었다”고도 했다. 야당은 “북한 주장이 속속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김정은이 아니면 누가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북한군이) 연유를 발라서 시신을 태우라고 했다는 것을 국방부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승식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