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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동학 개미 원성 산 ‘대주주 요건 10억→3억’ 여당서 제동…기재부는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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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장·정무위 간사 김병욱 “대주주 범위 확대 반드시 유예돼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지난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상장사 주식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여당에서 제동이 걸렸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져 당·정간 갈등도 우려된다. 현재 개인 투자자 대다수는 주식에 투자해 벌어들인 양도차익에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대주주 요건의 대폭 하향으로 내년 4월 부과하는 양도세(22~33%·지방세 포함)는 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반발이 거센 편이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장이자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세의 합리성과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의 증권시장 유입, 자본시장 활성화 등 정부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도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이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직계 존비속의 보유분까지 합산해 산정하기 때문에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대주주 범위 확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세제의 선진화 취지와도 배치돼 개인 투자자들의 조세 저항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재부는 2017년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기존 상장사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 주식 가치 25억원에서 이듬해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 등으로 해마다 대폭 낮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본인을 비롯한 배우자와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이 보유한 보유분을 모두 포함해 개별 종목 주식의 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 대주주가 된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마다 연말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오는 12월에는 이를 피하기 위한 개인 투자자 중심의 매물 ‘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증권가에서 나오는 실정이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거래세(0.25%)만 내고 있다.

김 의원뿐만 아니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재부 실무진과 비공개 면담을 하고 변화된 상황과 여론상 대주주 요건 완화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그동안 상장사 대주주 요건의 개선을 줄기차게 주장하며 기재부를 압박해왔다.

그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국민 재산이 생산적이 곳에 흘러들어가게끔 설계를 잘해야 하는 책임이 국회와 행정부에 있다”며 “반드시 대주주 자격 완화가 유예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주주 자격 완화를 반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 25일 세종시에서 연 집회를 거론하면서 “저도 작년부터 꾸준히 이 문제를 제기해왔고, 최근엔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도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며 “큰틀에서 보자면 부동산에 쏠려 있는 부동자금을 어떻게 하면 자본시장으로 옮겨올 수 있을지, 또한 가장 저평가됐다고 평가받는 한국 증권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주주를 규정할 때 특수 관계인의 금액까지 합산하는 현재 제도가 타당한지, 그리고 (과세에) 손실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 이월공제 제도가 없는 비합리적인 문제 등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튿날 이재명 경기지사도 트위터에서 “부동산에 흘러가는 자금과 기업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는 주식투자 자금은 함께 취급하면 안 된다”고 거들었다.

이에 반해 기재부는 기존 계획을 번복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요건 하향에 따른 개인 투자자의 순매도 급증 우려도 기우라는 게 기재부의 시각이다. 주식 가치로 3억원을 보유할 정도면 양도세를 낼 여력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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