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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맹견’ 지정안돼 입마개 의무착용 아니라지만…진돗개 물림사고로 반려견 잃은 견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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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서부경찰서, 고소장 접수 후 수사 나서

세계일보

K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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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진돗개의 공격을 받아 숨진 데 대해 상대 견주를 상대로 재물손괴와 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30일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와 고소장에 따르면 피해 견주인 A씨 부부는 지난 25일 오후 10시쯤 용인시 기흥구의 한 인도에서 4살 포메라니안과 함께 산책하러 나갔다. 그러던 중 마주 오던 진돗개가 포메라니안을 공격했다.

이에 A씨 부부와 남성 행인 등 4명이 달려들어 진돗개를 떼려 했지만, 공격은 1분여간 이어졌다. 이후 A씨 부부는 포메라니안을 인근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과다 출혈 등으로 죽었다.

A씨도 이 과정에서 손가락 등을 다쳤고, 이튿날 진돗개 주인 B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사건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사진)을 확보해 경위를 파악한 뒤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 당시 진돗개는 입 마개를 하지 않았다. 진돗개는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맹견 5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의무 착용 대상은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포메라니안 견주는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경기 양주시에서도 지난달 25일 40대 여성과 6살 조카가 목줄이 풀린 진돗개에게 습격당했는데, 경찰은 견주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12월1일에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 견주가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맹견으로 지정되지 않은 진돗개에 의한 물림 사고가 적지 않아 일각에서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반려견이 사람 또는 다른 반려견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쳤을 때 공격성 평가를 통한 맹견으로 지정하자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지난해 등록 반려견 209만 마리 중 맹견은 4000여마리에 불과하다. 해마다 개 물림 사고는 2000여건 발생 중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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