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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추캉스 제주 방문자 방심하면 큰코다쳐…구상권 청구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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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 증상자 꼭 검사받고, 도 전역서 마스크 착용·동선 기록

연합뉴스

마스크 쓰고 제주공항 나서는 관광객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30일부터 시작돼 다음 달 4일까지 이어진 추석 연휴에 '추캉스'(추석+바캉스)를 떠나는 관광객과 나들이객들로 '관광의 섬' 제주가 들썩이고 있다.

하지만 관광지라는 생각에 들떠 방역 경각심을 놓았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몰리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아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

도 방역 당국은 추캉스 기간 23만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되자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 지침을 더욱 강화했다.

관광객들은 자칫 잘못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고 방역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

도는 관광객은 물론 도민들도 추캉스 기간 남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자발적으로 방역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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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감염 '비상'
[연합뉴스 자료 사진]



◇ 추캉스 방문자 특히나 조심

도 방역 당국은 지난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제주에 도착한 입도객 전원을 대상으로 제주 체류 기간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 기간 제주를 방문한 후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면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소 및 선별 진료소 등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진을 받아야 한다.

방역 당국은 또 37.5도 이상의 발열 증상자가 제주공항과 제주항을 통해 입도할 경우 방역 당국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발열 증상자는 코로나19 진단 검사 후 도내 거주지나 예약 숙소에서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한다.

도 방역 당국은 추석 연휴 기간 도내 유흥시설 5종 1천379곳과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7개소에 대해 집합금지(운영 중단) 조치를 발동했다.

유흥시설 5종은 클럽 및 유흥주점 781곳, 콜라텍 8곳, 단란주점 591곳 등이다.

집합금지 조처된 유흥시설 등은 추석 연휴 기간 문을 열어 영업해서는 안 된다.

도 방역 당국은 또 지난달 말 게스트하우스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이후 도내 게스트하우스에 대해 3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게스트하우스의 야간 파티 등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 요인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게스트하우스의 3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은 게스트하우스 내는 물론, 게스트하우스와 연계해 술과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에도 해당한다.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는 관광객이 야간 파티에 참여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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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발열 검사
[연합뉴스 자료 사진]



◇ 다중 시설 마스크·공공시설 문 닫아

도 방역 당국은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시설, 뷔페, PC방,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목욕탕, 사우나에 대해 집합 제한(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의무화)을 내렸다.

이들 시설에서는 이용자 및 시설 종사자의 마스크 의무 착용과 함께 방문 내용에 대해 기록을 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등의 방역 수칙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방역 당국은 추석 연휴 기간 여객선, 유람선(잠수함 포함), 도항선, 낚시 어선업, 탁구장, 산후조리원, 요양 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병·의원, 이·미용업, 약국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으로 추가했다.

도는 기존 대중교통, 비행기, 공항만, 관광시설, 전통시장, 공공시설, 어린이집, 결혼식장, 박물관, 영화관, 실내 관광지 등 48종 시설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를 유지했다.

도 방역 당국은 또 미술관 및 도서관 등 도내 35개 공공시설 일시 운영 중단 조치를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인 다음 달 11일까지로 연장했다.

추석 연휴 때 전시회 등을 감상하려는 관광객과 도민은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해야겠다.

도는 공공시설을 부분적으로 운영할 경우 방역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했으며 공공시설 이용자 전원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밀접 접촉이 불가피한 실내 체육시설과 도·행정시·읍면동 청사, 마을회관 등도 이용이 금지되며 경로당은 휴관을 유지한다.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모든 종교 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만 한다.

제주에서는 현재까지 5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적은 인원이긴 하나 수도권 재확산 추세와 관광객의 이동 인구 증가로 감염 확산 우려가 크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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