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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만취해 쓰러진 10대 여학생 성폭행·촬영한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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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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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8월 경남 김해에 있는 한 학생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10대 B양이 취해 쓰러지자 성폭행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나체사진을 찍어 다른 사람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하고 사진까지 촬영·전송하는 등 A씨는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취급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다만 사건 당시 만 18세 소년으로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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