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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개천절 집회 금지됐지만…'1인 시위' 예고에 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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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집회 시도 원천 차단 방침

광화문광장 경찰버스·철제 펜스 투입 방침

아시아경제

서울시가 10월3일 개천절 집회에 대해 불허 입장을 이어가고 있는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과 세종로 일대에 불법집회 방지용 펜스가 설치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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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다음 달 3일 일부 보수단체가 예고했던 '개천절 집회'에 대한 법원의 집회금지 통고 효력 인정으로 사실상 원천 차단됐다. 그러나 일부 단체에서 '1인 시위' 등 변형된 형태의 집회를 예고함에 따라 긴장감은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집회들도 모두 불법이라고 보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복절 집회를 주최했던 '8.15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집회금지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다중 1인 시위'를 열기로 했다. 비대위는 "1인 시위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며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흠이 잡히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와 달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을 근거로 방역당국 및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 효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천적으로는 서울 도심 및 집회금지 조치가 이뤄진 지역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이를 피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 같은 1인 시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최 측은 '1인 시위'라고 하지만 1인 시위를 빙자한 불법집회 시도로 보인다"며 "비대위의 말 자체가 집회를 하겠다는 표현이고, 법원의 금지 결정이 나왔어도 사람들을 향해 모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법원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2014년 한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0∼30m 간격을 둔 뒤 벌인 1인 시위를 집회로 보고 주최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즉, 같은 내용으로 비교적 좁은 공간에서 벌이는 다중 1인 시위는 집회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위가 하나의 목적을 공유하고, "모이라"고 발언한 만큼 1인 시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개천절 당일 광화문광장 등 주요 도심 지역에 경찰 버스 300여대와 철제 펜스 등을 투입해 집회 참가자의 진입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이미 경찰은 수차례 집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불법집회 강행 시 신속히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경찰 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 강력 대응을 천명한 바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최근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위험에도 경찰의 금지통고를 무시하고 불법집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방역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는 시민의 노고와 정부의 그간 노력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방역방해 행위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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