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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10건 중 7건은 '네이버' 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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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 등에 게재되는 부동산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1500건 넘는 허위매물이 신고돼 대부분 수정·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신문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공간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정부가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부동산의 모습. 2020.8.21 sca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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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허위매물 10건 중 7건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올라온 매물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한 달간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에 신고된 허위매물은 총 1507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상의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법 시행 후 한 달간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중 가장 많은 70.3%(1059건)가 포털 '네이버'에 몰려있었다. 네이버 부동산 페이지(937건)뿐 아니라 네이버 블로그(122건)에도 허위매물이 적지 않았다. 이어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8.8%(133건),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 '직방'이 7.0%(105건)를 차지했다.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가 3.1%(47건)로 뒤를 이었다.

신고 유형별로는 정보 명시 의무 위반이 50.1%(755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이 41.1%(620건), 광고 주체 위반이 8.8%(132건) 등의 순이었다.

허위매물 소재지는 부산(472건)이 가장 많았고, 경기(351건), 서울(313건), 대구(68건), 인천(41건), 경북(27건), 충남(21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개정법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매물을 광고하는 경우 중개 대상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종류, 거래 형태를 명시해야 한다.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과 욕실의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함께 밝혀야 한다.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을 올리는 경우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처분된다.

국토부는 신고·접수된 매물 중 80.1%(1207건)에 대해 해당 중개 플랫폼 업체에 위반·의심 사항을 수정·삭제하라고 통보하는 등 조치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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