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괴롭힘 사과해!” 7년 앙심 고교생, 친구 흉기로 11차례 찔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심서 징역 2년, 집유 3년

조선일보

7년 전 친구한테 괴롭힘을 당했던 고교생이 그 가해 친구를 최근 흉기로 11차례 찔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조선일보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너, 나 기억하냐. 나한테 사과할 게 있을 텐데.”

지난 3월, A(18)군은 친구 B(18)군에게 7년 전 일을 꺼내며 이렇게 물었다. 과거 괴롭힘에 대해 사과를 받을 목적이었다. B군은 “무슨 일이냐”며 기억을 못한다고 했다. A군은 7~8년 전 초등학생 때 영어학원에 다니며 B군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한다. 그러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B군을 다시 만났다. 과거의 상처는 아직도 앙금으로 남아 있었다. A군은 “그때 일을 기억 못한다”는 B군을 흉기로 가해했다. 가슴·복부·어깨 등을 11차례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대성)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군의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군이 괴롭힘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우울증 등을 겪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과 B군이 괴롭힘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B군의 동생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 점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5개월이 넘는 기간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낮음’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찌른 부위 대부분이 일반적인 급소에 해당할 뿐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는 폐가 찢어지고 심장 부근까지 상처를 입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다”며 실형을 내렸다. 이에 A군 측은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조홍복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