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마스크 안 썼다고요?  "과태료 10만원 입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내달 13일 시행
한국일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9일 오후 부산역 대합실 알림판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감염 위험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관리자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이 추석 특별방역기간 직후인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개정 감염병 예방법 준비 상황을 소개했다. 윤 반장은 “10월13일부터 마스크 착용 등을 어겼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논의를 하고 (13일) 전에 중대본 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방역지침 준수를 위헌 실효적 제재수단을 담고 있다.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장소·시설의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법원 판결이 필요한 벌금과 달리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지난 8월 31일 서울시가 마련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에 따르면 실내는 모든 곳에서, 실외는 ‘집합, 모임, 행사,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와 ‘사람 간 2m 거리 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골라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써야만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의무 착용 예외사항인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집에 있거나 실내에서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가족만 있을 때) △음식물을 섭취할 때(식사, 간식, 술, 담배, 커피 등을 섭취하는 경우)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는 △마스크 착용 시 호흡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을 때(중환자, 영유아, 노인 등) △보건·위생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검진, 진료, 투약, 양치질, 세수 등)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공공기관의 신원 확인 요구 시 등)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배우, 가수, 관악기 연주자의 공연 등) △이외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수영 등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등)가 해당된다.

이밖에 개정 감염병 예방 법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증해 관련 의료기관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질병관리청장과 지역자치단체장이 코로나19 중증도가 바뀐 확진자에게 다른 관리기관에서 치료받게 할 수 있게 했다. 환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역시 10월 13일부터 치료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하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