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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일 못 한다는 이유로…후배 때려 숨지게 한 20대 주방장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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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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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한집에서 숙식하던 후배 직원을 한 달 넘게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20대 횟집 주방장이 법원에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이 숙식하던 후배 B(21) 씨를 한 달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B 씨의 폭행 피해를 알고도 외면한 C(19) 씨에게는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올 초 경기도 용인시 한 횟집에 주방장으로 취업한 A 씨는 과거 같은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던 후배 B 씨에게 같이 일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다른 지역에서 용인으로 올라온 B 씨는 A 씨와 또 다른 동료 C 씨와 함께 숙소 생활을 하며 횟집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A 씨는 '일을 못 한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B 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지난 3월 중순 A 씨는 B 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고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했고, 비슷한 시기 B 씨가 쓸데없는 말을 한다며 30여 차례 배를 발로 걷어차고 휴대용 버너 부탄가스통 5개 묶음을 머리에 집어 던졌다. 파리채로 손바닥과 허벅지를 때리기도 했다.


지난 4월 8일에는 늦잠을 자고 게으름을 피웠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게 한 뒤 알루미늄 파이프로 허벅지를 10여 차례 내리쳤다. 이후 같은 달 10일부터 사흘 연속 주먹과 발을 사용해 B 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한 달 넘게 지속한 폭행으로 B 씨는 이유 없이 졸거나 음식을 먹다가 구토하는 등 신체가 매우 쇠약해진 상태였다.


그런데도 A 씨는 4월 13일 오후 4시 30분경 구토하는 B 씨를 주먹과 음료수병, 스테인리스 재질의 화구 덮개 등으로 폭행했다. 폭행과 가혹행위는 늦은 밤까지 이어지다 밤 11시경 A 씨는 B 씨를 숙소 화장실로 데려가 상의를 벗긴 후 찬물을 뿌리고 손과 발을 결박하고, 알루미늄 파이프로 무차별 폭행했다.


A 씨는 이튿날 오전 10시경 출근 준비시간에도 B 씨에게 폭행을 가했고, 이에 쓰러진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시신에서 폭행 흔적 등을 발견한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A 씨는 "피해자가 한 달 전쯤 화장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적이 있다"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폭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던 또 다른 가해자 C 씨가 2차 조사에서 입장을 번복하며 진실이 밝혀졌다.


C 씨는 "평소 A 씨가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나도 맞을까 봐 말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라도 사실대로 말해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라며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다쳤다는 것은 A 씨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킨 것이었다"라고 진술했다. 이어 그는 B 씨의 사망 하루 전날 A 씨의 지시에 따라 B 씨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도 자백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결국 21세 청년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라며 "유족이 받은 충격은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복구를 위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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