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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국방부 “北총격·시신 불태운 정황 조각첩보 분석한 결과, ’사살·사격‘ 용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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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분석해 재구성

세계일보

국방부는 30일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군이 획득한 첩보사항에 ’사살‘이나 ’사격‘ 등의 용어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북측이) 총격했을 정황, 불태운 정황들은 단편적인 여러 조각첩보들을 종합 분석해 얻은 결과이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후에 재구성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방부가 특별 정보(SI·Special Information)에 의해서 시신을 불태웠다고 확인했다고 보고했다”며 “’(A씨) 몸에다가 연유를 발랐다’라는 내용이 이 SI에 포함돼 있었다“고 밝힌바 있다.

국방부는 “첩보 처리 과정의 이해 없이 군이 마치 폐쇄회로(CC)TV를 보듯이 실시간 모든 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한 일부 매체”에 유감을 표했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군은 북한군들의 교신 내용을 무선 감청했는데 이와 더불어 여러 단편적인 첩보들을 종합해 A씨의 사망 경위를 재구성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러한 가운데 군은 A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전달한 사실은 북한군 내부 교신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군의 민감한 첩보사항들의 무분별한 공개나 임의 가공 등은 우리 군의 임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의 월북과 관련 해경은 국방부에서 확인한 첩보 자료와 해상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29일 밝혔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어제 본청 수사관들이 국방부를 방문해 (첩보 자료를) 확인했다”며 “(A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만이 알 수 있는 이름, 나이, 고향 등 신상 정보를 북측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등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해경은 다만 A씨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지만 시신 훼손 정도는 확인하지 못했다.

앞서 북한은 통지문을 통해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한다”며 “부유물만 소각했다”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국방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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