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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개천절 집회 막히자…서경석 목사 "혼자라도 1인시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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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다음달 3일 개천절에 대규모 도심 집회와 차량 집회에 대해 금지 결정을 내리자 일부 단체들이 1인 시위와 1인 차량 집회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1인 시위라도 대규모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원천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일보

최인식 8.15비대위 사무총장이 29일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권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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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당일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과 동화면세점 앞에 12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한 ‘8ㆍ15비상대책위원회(8ㆍ15 비대위)’의 최인식 사무총장은 30일 “개천절 때 전하려던 메시지는 당일 기자회견을 통해 약식으로 전달한뒤 이후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라며 “집회에 참가하려던 분들께도 1인 시위를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면서 8ㆍ15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최 총장은 “1인 시위는 경찰 신고가 필요없다. 법이 보장하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이 1인 시위”라며 “광화문 광장에서 교대로 사람과 피켓을 바꿔가면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새로운 한국일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대표인 서경석 목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천절 집회 금지 통고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는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위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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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비대위와 마찬가지로 전날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즉 차량집회 불허 판정을 받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측도 1인 차량시위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개천절 당일 200대 규모로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광화문 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까지 차량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의 금지 통고에 반발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새한국 대표인 서경석 목사는 30일 “우리가 차량 시위를 결정한 것은 코로나19 전파를 염려하는 정부 방침에 적극 협력해서 대안으로 만든 것”이라며 “만약에 끝내 모든 집회의 자유가 봉쇄되면 저는 저 혼자라도 차량 1인 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한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서 9대 이하의 차량시위 금지 통고에 대한 행정재판이 열린다. 서 목사는 “만약에 9대 미만의 차량 행진 조차도 코로나 전파를 이유로 금지된다면 행정법원 폐지 촉구를 위한 전국민 서명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심각하게 코로나 독재를 하고 있는가를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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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왼쪽 두번째)이 29일 오후 광화문 인근에서 개천절 집회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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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개천절 당일 금지된 집회가 신고됐던 광화문 광장부터 서울시청사 앞까지 곳곳에 경찰 버스와 철제 펜스를 동원해 집회 참가자 진입을 막을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최 측은 ‘1인시위’라고 하지만 ‘1인시위를 빙자한 불법집회’ 시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교통공사도 개천절 집회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아질 경우 광화문 인근 지하철 역사 6곳에서 열차 무정차 통과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경찰의 교통 통제 구간과 겹치는 버스 노선의 우회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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