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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캐나다, 탑승객 발열 조사 의무화 공항 11곳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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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가 29일(현지시간) 항공기 탑승객의 발열 조사를 의무화한 공항을 11곳 추가로 지정했다.

캐나다 교통부는 성명을 통해 이날부터 추가로 공항 11곳에서 탑승객의 사전 발열 조사를 의무화해 실시한다고 밝혔다고 CTV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탑승객 발열 조사는 현재 토론토(피어슨), 밴쿠버, 몬트리올, 캘거리 공항 등 4대 국제 공항에서 지난 6월 30일부터 실시 중이다.

이번 조치로 오타와, 퀘벡시티, 토론토(빌리비숍), 에드먼턴, 핼리팩스, 위니펙, 빅토리아 공항 등에서도 발열 조사가 실시된다고 CTV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공항 승객들은 탑승 전 체온 측정에서 정상치 이상의 발열 증세를 보일 경우 이를 소명하는 의료 진단서가 없으면 최소 14일간 항공기 여행이 금지된다. 또 공항의 지정 구역에서 종사하는 직원도 모두 체온 측정을 해야 한다.

교통부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캐나다 국민은 모두 합심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희생하고 맡은 바 노력을 해왔다"며 "항공 여행객과 종사자들의 보건 안전을 위한 중층적 방안의 하나로 발열 조사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캐나다의 코로나19 환자는 1660명이 새로 발생해, 총 15만 6961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3만 3737명이 회복했고 1만 3907명이 치료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자는 1만 390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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