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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조종사 되고 싶어요" 만취여성 성폭행 남성의 '뒤늦은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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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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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30대 남성이 '조종사로 취업할 방법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30일 뉴스1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지난 28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9시50분에 진행된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서울 강남 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호텔로 데려가 항거 불능 상태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일 새벽 지인들과 함께 온 B씨를 만났고,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잠이 들자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

A씨는 당시 늦은 시간까지 함께 술을 마신 점, B씨가 어깨에 기대 잠든 점 등을 토대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오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단계에서 범행 자체는 시인했다.

또한 합의를 통해 B씨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씨가 술에 많이 취한 점을 이용한 점 등 좋지 않은 정황이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재판부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피해자와 부모님께 너무나 죄송하다"고 밝혔다.

또한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해 바로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 같은 잘못으로 더이상 꿈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의 '결격 사유가 있나'는 질문에 변호인은 "범죄전력 관련 체크란이 있는데 그곳에 체크하지 않을 수 없어 사실상 취업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민수 기자 fullwater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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