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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체포영장 청구된 정정순 의원 측 회계책임자 맞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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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때 회계책임자 등 정 의원 당선 무효시킬 목적으로 선거 부정"

충북경찰 "공소시효 얼마 남지 않아 신속히 조사할 방침"

청주CBS 박현호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 측이 뒤늦게 고소인인 회계책임자를 맞고발했다.

30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정 의원의 보좌관이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유도와 이해유도 혐의로 정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인 A씨를 고발했다.

또 지난 4.15 총선 때 상대 후보 캠프 관계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B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정 의원이 총선 과정에서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정 의원 측은 자신을 당선을 무효화 시킬 목적으로 A씨와 B씨가 짜고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장 검토 등을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정 의원 측이 고발장을 접수한 것은 맞다"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최대한 빠르게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때 다수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고,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두고 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8일 모두 8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도 청구했다.

청주지방법원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할 때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체포동의요구서를 청주지검에 보냈다.

이로써 현역 국회의원으로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 정 의원의 신병처리에 대한 공은 국회로 넘어갔으나 민주당 내에서는 방탄국회는 없다며 정 의원의 자진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다음달 15일까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부터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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