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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법원 "개천절 '9대 이하 차량 집회' 조건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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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개천절 당일 9대 이하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다만, 한 대당 한 명씩 그리고 창문을 열어서도 구호를 외쳐서도 안 된다는 등 제한 조건이 달렸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기자]
앞서 법원은 개천절 광화문 대면 집회에 이어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열게 해달라는 보수단체들의 신청을 잇달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일부 지역에서 차량 9대 이하를 이용해 열리는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는 허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