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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윤창호법 효과?…충북 추석연휴 음주운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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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접촉감지기 28대 확보 "음복·숙취운전 말아야"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충북지역 추석 연휴 음주운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권도윤 제작]



1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9월 12일~15일) 도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41건으로 하루 10.3건에 이른다.

이는 2017년 9일간 137건(하루 15.2건), 이듬해 5일간 64건(12.8건)과 비교해 하루 기준 2.5∼4.9건 줄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과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국회는 지난 2018년 11월 29일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같은해 12월 시행됐다.

음주운전이 줄면서 관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감소했다.

2015년 19명이던 부상자는 이듬해 23명, 2017년 53명으로 늘었다가 2018년 42명, 지난해 34명으로 감소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올해 추석에도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운전자가 숨을 불어넣지 않아도 알코올 성분을 알아내는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28대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절이라고 음주운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며 "음복 후나 숙취 상태에서는 어떠한 경우도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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