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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계약 직후 전매 가능한 지방중소도시 아파트, 몸값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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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편한세상 밀양 나노밸리 투시도 [사진 = 대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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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직후 전매 가능한 지방중소도시 아파트가 수요자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전매 제한 기간이 없을 경우 환금성이 좋기 때문이다.

1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현재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소유권이전등기일 ▲조정대상지역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일 ▲수도권·지방광역시 6개월이다. 이외 기타 민간택지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없다.

하지만, 지난 5월 정부는 대부분의 수도권지역과 지방광역시의 분양권 전매 기간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 광역시 민간 택지의 주택 전매 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시기까지로 늘어나게 됐다.

해당 규제는 지난 9월 중 시행한다고 예고한 바 있어 전매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지방중소도시 아파트로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전라남도 광양시 일대에 공급된 '광양센트럴자이' 전 주택형은 1순위 청약에서 최고 93.88대 1의 경쟁률(한국감정원 청약홈 참고)로 마감됐다. 지난 8월에는 전용 84㎡ 분양권이 3억8110원에 실거래됐다. 이는 분양가(동·호수에 따라 3억2560만~3억3200만원)보다 5000만원 가량 오른 가격이다.

여기에 지난 8월 부동산 3법(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세금 폭탄이 예고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법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현행 0.6%~3.2%에서 1.2%~6%로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40%에서 최대 70%로 대폭 올리는 소득세법도 개정된다.

이에 비해 비규제지역은 2주택 이하까지 현행 0.5~2.7%의 종부세가 부과되며 양도세율도 40%로 조정대상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다. 또 비규제지역은 2주택까지는 현행 취득세율(1~3%)을 따른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수에 산정되기 때문에 비규제지역 내 신규 분양 단지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전매가 자유롭고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덜한 지방중소도시 내 신규 분양 단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대림산업은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e편한세상 밀양 나노밸리'를 분양 중이다.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일원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9층, 4개동 전용 66~110㎡ 56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경남 밀양시는 정부가 발표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비교적 부동산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대출규제도 상대적으로 덜하다. 계약 직후 전매도 가능하다.

상품성도 좋다. 단지와 인접한 창밀로를 통해 밀양대로, 밀양IC, 대구부산고속도로 진·출입이 쉽다. 또한 밀양시청, 홈플러스 밀양점, 밀양시네마 등 관공서와 쇼핑·문화시설을 차량을 통해 쉽게 누릴 수 있다. 단지 옆으로 제대천이 자리 잡고 있는 천변 입지로 쾌적성과 조망권을 만끽할 수 있다.

대림산업의 혁신 주거 평면인 'C2 하우스(HOUSE)'도 적용된다.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와 4베이 평면(일부 가구 제외)으로 설계됐다. 또 미세먼지 차단 시스템인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도 적용된다. 이 시스템은 입주민이 신경 쓰지 않아도 실내 공기질 센서를 통해 공기 청정 환기 시스템이 24시간 자동으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준다.

아울러 스마트폰 원패스를 통해 출입구 오픈과 엘리베이터 호출이 가능하며 주차유도등 시스템, 사물인터넷(IoT)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시스템도 도입된다.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실내 놀이터, 라운지 카페, 스터디룸, 맘스스테이션으로 구성된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될 예정이다. 주택전시관은 밀양시 내이동 1175-5에 마련돼 있으며, 입주는 2022년 11월 예정이다.

[MK 부동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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