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발전5사, 제때 하역 못했다가…작년 연체료만 1천억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국내 5개 발전공기업이 석탄 등을 제때 하역하지 못해 선사(船社)에 지급한 체선료(滯船料)가 지난해 1천억원을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1일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총 1천53억원의 체선료를 지불했다.

2016년 579억원, 2017년 525억원, 2018년 754억원을 고려하면 급증한 수치다.

올해의 경우도 지난 8월까지 지급된 선체료가 553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작년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사 별로는 남동발전(295억원), 중부발전(257억원), 서부발전(220억원), 남부발전(143억원), 동서발전(137억원) 순이었다.

발전사들은 체선 사유로 석탄화력 수요 감소, 발전호기 기동정지 반복, 주 52시간 시행 등을 꼽았다.

이 의원은 "체선료가 발전 원가 상승 등으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bqls120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