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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상관 괴롭힘에 자살 `故김홍영 검사 사건`, 檢 수심위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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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 수심위 부의 결정…10월 16일 수심위 개최

'폭언·폭행 의혹' 김 전 부장검사 수사 계속·기소 여부 판단

현안위, 유족과 수사팀 의견서·의견 청취 통해 결론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상급자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오는 16일 열리는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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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 대리인들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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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김 검사 유족 측과 이 사건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오는 16일 수사심의위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했다. 앞서 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김 검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위원회 구성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에 열리는 수사심의위는 지난 2018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근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에 이어 역대 11번째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김 검사 유족의 요청에 따라 폭행·폭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현안위원회로 진행된다. 현안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직역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명으로 구성된다.

수사심의위는 김 전 부장의 김 검사에 대한 상습적인 폭언·폭행 등의 행위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 검사는 유서를 통해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검사가 상사의 폭언·폭행으로 괴로워하며 ‘죽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주변 지인들에게 반복적으로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대검 감찰 결과 당시 상관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자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대검은 형사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고발하지 않았다. 그러자 지난해 11월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강요·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김 검사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과 검찰 측은 각각 3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심의위 당일에 현안위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유족 측은 김 전 부장이 다른 동료들이 참석한 부회의 시간에 김 검사를 향해 “검사 때려치워라”고 면박을 주는 등 지속적으로 폭언을 해온 점, 회식 자리에서 어깨를 내리치는 등 폭행한 점 등에 집중해 의견을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 고발인 조사만 있었을 뿐 1년여가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이 수사심의위에서 어떤 의견을 낼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유족 측이 제기한 수사심의위 소집 요구에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고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부의를 의결했다”며 수사심의위 부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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