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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김근식 “월북은 사살? 신동근은 北 조국반역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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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원이세요, 北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세요?”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1일 “월북자는 사살 가능하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에 대해 “북한 형법의 ‘조국반역죄’를 착각한 것 같다”며 “신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냐”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인권 탄압이 악랄하기 그지없는 현행 북한 형법 63조 ‘조국반역죄’는 조국을 탈출할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하게 돼 있다”며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것과 같은 조국 반역 행위’를 최고 사형에 처한다. 심지어 조국반역죄와 범죄를 알고 숨기거나(은닉죄) 신고하지 않아도(불신고죄)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인데 월북을 시도 했기 때문에 죽어도 싸다는 신 의원의 주장은 딱 북한 형법 63조 조국반역죄의 사형 조항”이라며 “민주주의 국가 모두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형법에는 당연히 이런 조항이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반인권적인 국가보안법의 잠입 탈출죄가 있지만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신 의원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변명하기 위해 민주당이 폐지 주장하는 국보법까지 들이대는 것도 가관이지만 거기에도 잠입탈출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법으로는 어떤 경우도 사살을 정당화할 수 없다. 다만 북한 형법 조국반역죄를 적용하면 사살이 정당화된다”며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 북한에 의해 사살당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월북자이기 때문에 죽어도 싸다면서 북한 형법의 조국반역죄에만 딱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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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서 “실종자가 자진월북한 것으로 판단해 발표한 것인 만큼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월북은 반국가 중대범죄로 월경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막고, 그래도 계속 감행할 경우는 사살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에 40대 민간인이 월북하려다 우리군에 의해 사살당한 사례가 있었다”며 "월경을 해 우리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서면 달리 손 쓸 방도가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국제적인 상식이다. 함정을 파견했어야 한다느니, 전투기가 출동했어야 한다느니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했었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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