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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투자금 안 돌려주면 내연관계 폭로" 협박하자 청부살인…징역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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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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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청부살인을 저지른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2017년 경남 한 아파트의 동대표였던 A씨는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늘렸다"며 다른 동대표였던 피해자 B씨에게 부동산 소개업자 C씨를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C씨를 통해 부동산 4건에 대해 11억 6500만원을 투자했다.

B씨는 2018년 12월 투자금액이 실거래 가액보다 부풀려진 사실을 알게됐고, 투자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C씨를 사기로 고소했다. B씨는 C씨를 소개해 준 A씨를 원망하며 두 사람이 내연관계이며 이를 A씨의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C씨는 투자금액 일부를 돌려주고 일부 부동산을 B씨에게 소유권 이전 해주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B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이후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기 어렵게되자 A씨와 C씨는 교통사고를 가장해 B씨를 들이받아 식물인간으로 만드는 계획을 세웠다.

C씨의 지인 D씨는 2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지난해 4월 5일 오전 경남 양산시에서 사거리를 횡단하는 B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B씨는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재판 진행 중 사망했고, A씨 등의 혐의는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바뀌었다.

1,2심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하다"며 "금전적 이해관계를 해결하거나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범행한 점에서 동기도 대단히 좋지 못하다"고 했다.

이어 "비록 범행 당일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역할이나 가담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적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C,D씨에게는 지난달 3일 각각 징역 20년,18년이 확정됐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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