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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화학적 거세` 도입 9년간 총 49명 집행…조두순은 해당 안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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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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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 제도가 2011년 7월 도입된 이래 9년가량 지났으나 현재까지 이를 집행 받은 사람은 총 4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9월 24일 기준 성 충동 약물치료 판결·결정을 받은 사례는 총 70건으로 이 중 30건은 집행 중이고 19건은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21건은 집행 대기 중이다.

성 충동 약물치료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시키는 조치다.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가 대상이다.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이 치료명령을 선고하며, 집행은 출소 2개월 전부터 이뤄진다.

또는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보호관찰 기간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도 있다.

성충동 약물치료 판결·결정 건수는 2011년 0건이었으나 2012년 1건을 시작으로 2013년 8건, 2014년 11건, 2015년 6명 등 매년 10명 안팎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18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3건이다.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은 이들 중 아직까지 재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올해 12월 13일 출소하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68)의 경우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는 아니다.

조두순이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은 것은 2009년 9월이지만,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것은 2011년 7월이다. 별도로 치료감호 명령을 받지도 않아 치료감호심의위를 통한 처분도 불가능하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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