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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공무원 피살' 수사, 남북 협력해야"…단호한 입장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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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공무원 피살' 사건을 놓고 남북한의 협력을 촉구했다.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이 씨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가운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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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CHR 대변인 "향후 유사사건 방지 절차도 이뤄져야"

[더팩트|한예주 기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을 놓고 남북한이 공정한 조사를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1일 RFA에 따르면 라비나 샴다사니 OHCHR 대변인은 "남한과 북한이 (피살) 사건에 대해 협조해 즉각적이고 공정하며 효과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과 그 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국가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으며 생명권을 위반해 자의적으로 생명을 앗아간 것인지를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위법행위 증거가 발견된다면 국제 인권법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가 취해져야 하고 향후 유사 사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RFA에 "이 사건에 관여하기 위해서는 유가족의 공식적인 요청이 필요하다"며 "북한 당국은 북한 입국자를 사살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바꿔야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 유가족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국도 이 사건을 더 조사하려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불법적인 살해를 초래한 북한 정책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통지문을 통해 피살 사건의 전말을 통보했지만, 사망 공무원의 시신 훼손이나 월북의사 표명 등 핵심 사안을 두고 남북의 발표가 엇갈리면서 공동조사 필요성이 커진 상태다.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북한 측에 공동조사를 공식 요청했지만, 북한은 아직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퀸타나 보고관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통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인이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 총격에 살해된 사건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한 것은 사과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 병사가 지시나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김 위원장이) 사건에 대한 유감 표시를 한 것은 중요한 제스처였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이 북한군이 총격을 가했을 때 지시나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이는 사과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이 피해자의 시신을 불에 태웠거나 유실했다면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월북 의사와 관계없이 민간인을 구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검사를 하고 망명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는 취지다.

그는 이번 행위에 대해 "인도주의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국가 차원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하며 "북한군이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며 국제 인권법을 어기고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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