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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조두순 비켜간 ‘화학적 거세’…도입 9년간 49명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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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화학적 거세’ 집행을 받은 이는 총 4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적 거세는 ‘성 충동 약물치료 제도’로 2011년 7월 도입됐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9월 24일 기준 화학적 거세 판결이나 결정을 받은 사례는 70건으로 이 중 30건은 집행 중이고 19건은 집행이 종료됐다. 21건은 집행 대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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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어떻게 하나[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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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시키는 조치로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가 대상이다.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이 치료명령을 선고한다.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보호관찰 기간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도 있다. 성범죄로 수형 중인 성도착증 환자가 가석방 요건을 갖춘 경우 검사가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수형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성충동 약물치료 판결ㆍ결정 건수는 2012년 1건을 시작으로 2013년 8건, 2014년 11건, 2015년 6명 등 매년 10명 안팎을 유지해다. 지난해 18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3건이다.

한편 올해 12월 13일 출소하는 초등학생 납치ㆍ성폭행범 조두순(68)의 경우 화학적 거세 대상자는 아니다. 조두순이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은 때는 2009년 9월이다. 하지만 화학적 거세와 관련한‘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때는 2011년 7월이다. 또한 조두순은 별도로 치료감호 명령을 받지도 않아 치료감호심의위를 통한 처분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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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모습. [JTBC 방송 캡처]



대신 출소 후 조두순은 7년간 전자발찌 형태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조두순은 이동 동선을 비롯한 매일의 생활계획을 보호관찰관에게 주 단위로 보고하고, 보호관찰관은 매일 불시에 출장을 나가 생활계획을 준수하는지 살피게 된다. 왜곡된 성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 프로그램도 출소 전부터 진행한다.

하지만 조두순이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에서 ‘출소하면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게 알려지면서 이를 두고 그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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